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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작업보고서' 기밀 포함됐다"...삼성 부담 덜듯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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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앵커멘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기밀이 포함됐다는 삼성전자측의 입장을 산업부가 받아들이자 고용부도 이를 존중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산업1부 강은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들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산업부가 어떤 이유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보고서에 핵심 기술이 담겼다고 판정한 건가요?


[기사내용]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지난 2009~2017년도 보고서에 보면, 30나노 미만 메모리 반도체 공정 및 조립 기술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이 국가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명과 화화물질 상품명, 한달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월 취급량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있어 이 내용을 보면 핵심 기술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면 중요한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된건데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핵심기술로 인정한 산업부의 이번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가 최종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일단 당장만 보더라도 보고서 공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17일) 오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 공개를 막아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19일)부터 공개될 예정이었던 작업보고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이 담겼다고 판단은 했지만 이 심의 결과는 최종적인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한은 없
는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산업부의 이번 판정이 삼성 측의 논리 근거로 활용돼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산업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산업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본 후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조만간 입장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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