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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검찰에 수사의뢰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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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할 때 외부 압력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합니다.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최대 370% 급등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담당 평가사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16년 공시지가 평가시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키는 등의 부당한 행위도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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