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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검찰 수사 의뢰

표준지 선정 절차·평가 일관성 무시…"위법행위 적발되면 엄중 처벌"
문정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불법·부당 행위를 밝혀달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공시지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논란을 두고 조사를 벌인 결과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법상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당 평가사가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표준지를 2개로 확정한 이후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나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보다 최대 370%(2014년 8만5,000원/㎡→2015년 40만원/㎡) 올랐다.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4만원/㎡)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2014년 2만6,000원/㎡→2015년 2만2,500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5년 2월 제일모직이 소유한 에버랜드 지가가 크게 올랐지만 2015년 7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한 이후 2016년 2월 다시 내려갔다. 이를 두고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끌어올려 합병을 유도해 오너의 경영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켰다"며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켜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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