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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기밀 유출" 삼성 일단 한숨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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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앵커멘트]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보류됐습니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드린 것인데요. 어제 산업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핵심기술으로 확인 받은데 이어 법원 역시 일단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법원이 정부가 결정한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공개를 보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늘(19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법원의 최종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고용부가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결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자, 이를 근거로 다른 공장의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기밀내용이 담겨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되면 기술 유출에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상황이 삼성전자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산업부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보고서에는 30나노 미만 메모리 반도체 공정 및 조립 기술이 담겨 있는데 이부분은 국가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제3자에게 공개되면 중요한 영업기밀이 유출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보고서 공개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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