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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9045원…미국·일본 보다 높아"

최종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올해 한국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9045원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14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9위 수준이지만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시급 9045원으로 올라가 OECD 중 11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3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 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 탓에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 대만, 터키 등 입니다.

한경연 측은 "선진국 중에는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가 없고, 주휴수당이 있는 대만도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 25개국의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고시 최저임금 7530원은 14위에 해당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9045원으로 한국의 순위는 3계단 상승해 11위로 나타났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 이스라엘 8962원 보다 높다고 한경연은 지적했습니다.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에 해당합니다.

한국 보다 높은 나라는 폴란드와 프랑스로 주휴수당을 포함시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겁니다.

특히, 한경연은 4대보험과 퇴직급여를 추가할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법정인건비는 시급 1만 667원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보다 41.7%가 높은 수준입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오른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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