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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신사업 확장하려 해도…"규제가 발목"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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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앵커멘트]
최근 저축은행들이 앞다퉈 모바일서비스 개편에 나서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보다는 '몇 발짝' 늦은 행보입니다. 저축은행들은 규제가 이중 삼중이어서 신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기사내용]
웰컴저축은행이 출시한 디지털플랫폼 '웰뱅'입니다.

인터넷은행에 뒤처지지 않는 편리함을 앞세워 인증번호만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예·적금 가입,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김대웅 /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 : 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면서도 예금 금리 혜택, 수수료 면제, 각종 할인 혜택, 포인트 아닌 현금 캐시백 이런 걸 누리도록 서비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처럼 다른 사람에게 커피나 영화관람권 등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내 웰컴계좌에서 해당 가맹점으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트렌드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앱을 이용한 간편결제 구입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간편결제를 하려면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축은행중앙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셈입니다.

웰컴은 당초 웰뱅에 카드사의 '앱카드'처럼 바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기능 탑재를 논의했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실패했습니다.

개별 저축은행은 단독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저축은행 관련 과도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ynalee@mtn.co.kr)입니다.

[편집: 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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