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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통신비 원가 자료 20일 발송… LTE 요금 공개도 이뤄질까

이명재 기자


참여연대가 19일 이통요금 원가자료 공개 등 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정부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시민단체에 전달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송 당사자인 참여연대에 이동통신 영업, 요금 관련 자료들을 발송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2010 회계연도)까지의 이통사 영업보고서, 요금 신고 및 인가신청서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오래된 내용이라 취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 영업보고서 내용만 우선 발송했다.


영업보고서에는 이통사의 분기별 영업수익과 세부 영업비용, 총괄원가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보낸 자료는 2004~2010년까지의 자료로 2G, 3G 요금 관련 내용이 해당되며 LTE 요금 관련 자료는 제외됐다.


시민단체가 LTE 요금 원가자료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예정인데,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둔 정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요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법상 최대 20일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정보일 경우 해당기업에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 수렴을 한 뒤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올 경우 법원의 판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검토하고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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