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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담이긴 한데"…편의점, 심야영업 종료 '눈치'

윤석진 기자

이마트24 모습. 사진/머니투데이방송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24시간 영업에 따르는 부담이 커졌지만, 실제로 심야영업을 중단한 편의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심야영업 미실행 점포 비중은 1.5~1.7% 사이를 오갔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이마트24의 경우 심야영업 미시행 점포 비중은 지난해 69.9%에서 지난달 73%로 3%포인트 늘었다.

계약 당시 심야영업을 강제하지 않는 이마트24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아르바이트 인건비 인상을 감수하고 심야영업을 유지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주는 오전 1시~6시 사이의 심야 근무자에게 하루 5,300원, 한 달에 총 15만9,000원의 인건비를 더 줘야 한다.

최근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요건이 완화된 것 또한 아직 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편의점주는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 또는 지금처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3개월간 편의점 운영비가 매출보다 많을 경우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 영업적자를 입증하는 기간은 6개월이었다.

편의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크게 늘었지만, 점주들이 심야영업을 중단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날씨가 풀리면서 심야 매출이 늘어 평달 보다 심야영업 중단 신청을 하는 점주들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계절적인 변수를 떠나서, 본사의 지원이 중단될까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심야에 문을 열고 있다는 가맹점주도 존재한다.

실제로, GS25의 100% 전기세 지원은 심야영업을 하는 가맹점에만 적용된다. CU도 24시간 영업, 즉 심야영업이 전제되야 배분율 대로 전기세가 지원된다. 세븐일레븐도 전기세 지원을 받으려면 심야영업을 해야 한다.

업계에선 여름 성수기 이후 10~11월쯤 심야영업 이탈 점포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이중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본사 측에서 야간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전기세 지원을 끊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전기세 지원 중단은 엄청난 페널티라 쉽사리 심야에 문을 닫을 수 없다. 인건비 증액분과 전기세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두고 뭐가 더 나을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말이 되면 본사 눈치 보던 점포들이 심야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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