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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보험 출시…장기요양 보험료 인하도 추진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전동휠체어 사고를 보상하는 전용 보험이 출시된다. 또 장기요양 보험료 인하가 추진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제공 이행 실태에 대해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차별 관행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동휠체어 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운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보상한도는 사고당 최대 2천만원, 연간 1억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손해액의 20%, 최저 10만원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의 일부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전동휠체어 보금대수는 2016년 기준 1만242대로 3년 전보다 14.2%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4월 조사한 결과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35.5%가 사고 경험이 있었고, 78.7%는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도 강화된다.

그동안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금융위는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험업감독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이 된 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장기요양보험의 약관도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그동안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가입시점에 비해 보험금을 고령에 수령하게 되면서 가입자들이 보장내용에 대해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통해 장기요양 보험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가입 차별방지를 위한 금감원의 감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보험개발원간 관련 통계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 편의 제공을 위해 생명ㆍ손해보험협회가 손말이음센터와 협의해 수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들은 보험 가입 관련 상담을 받거나 사고 접수를 할 때 손말이음센터(☎107)을 통해 중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차질없는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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