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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관리 강화…분당·대구 수성 관리지역 추가

김현이 기자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전후 <사진=HUG>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이하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하면서 분양가 관리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이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23일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과 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새롭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됐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이므로 고분양가 관리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거절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해왔지만 이제 보증 기준이 상향되는 셈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인근기준(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 초과) △지역기준(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유사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 초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HUG에 보증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기관으로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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