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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소득 8,500만원까지' 보금자리론 가능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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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기준이 8,5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다자녀 가구 보금자리론에서는 1자녀 경우, 소득요건이 8,000만원, 3자녀의 경우 1억원까지 완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이민재 기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신혼부부와 다자녀 보금자리론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보금자리론 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7,000만원이었던 것이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우대 금리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에서는 1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대출한도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전세자금 특례보증, 모기지 등 추가 지원책도 나왔죠

기자)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을 개편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에서 각각 1억 원씩 올려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정합니다.

또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나 일시적인 2 주택자로 한정합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 담보 대출은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보금자리론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의 경우는 기존 70%에서 최대 9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leo4852@mtn.co.kr)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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