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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1등급·경유차는 3~5등급…환경부, 배기가스로 등급 나눈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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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환경부가 내일(25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을 부여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등급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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