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1등급·경유차는 3~5등급…환경부, 배기가스로 등급 나눈다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환경부가 내일(25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을 부여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등급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환경부가 내일(25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을 부여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등급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