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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바로 잡아라"…규제 법안 쏟아내는 야3당

조은아 기자

야(野) 3당 지도부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포털 및 여론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입법 작업에 나섰다.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드루킹' 사태의 여파로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대한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비래당·민주평화당 등 야(野) 3당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원내 대표 회동을 갖고 '포털 및 여론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입법 작업에 나섰다. 포털 사이트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존 포털 뉴스 서비스와 댓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포털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바로 보여주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인링크(inlink)방식 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신 기사 제목을 누르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 댓글 역시 언론사 사이트에서 달아야 하는 '아웃링크(outlink)'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서버 압수수색 요구와 함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공세는 이번 야3당의 공동 대응 뿐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포털사이트에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인링크 대신 아웃링크 방식을 강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23일 비슷한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포털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신경민 의원과 박광원 의원이 규제법안을 내놨다. 신경민 의원은 매크로와 같은 조직적 악의적 댓글 생산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박광원 의원은 이달 5일 가짜 뉴스 삭제·차단 의무를 강조한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을 선보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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