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삼성증권 보상서 제외된 투자자들, 집단소송 낸다

이충우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앵커멘트]
삼성증권 자체 보상안에서 제외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우선 배당사고 당일에 회사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에게만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방침인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사내용]
배당사고가 일어나기 전 지난 5일 삼성증권의 종가는 3만 9,800원.

오늘 종가인 3만 6,500원과 비교하면 8.3%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증권업종 지수가 4.8% 오른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삼성증권 주가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은 사고 당일 이후에 주식 처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들은 삼성증권 자체 보상안서 제외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에 한정해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삼성증권 보상안서 제외된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이 오늘부터 투자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100명 정도가 모이면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삼성증권과 마찬가지로 사고 당일 최고가인 3만 9,800원 기준을 적용해 배상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최고가에서 투자자가 매도한 금액의 차액의 주식수만큼 보상을 청구합니다.

향후 소송전을 거쳐 삼성증권이 물어낼 보상대상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없게 됐습니다.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앞서 삼성증권이 당일 매도한 투자자에 대해 327억원을 물어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어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투자자 보상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선 주주 간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피해보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회사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2think@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