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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 아리바이오 신규거래 지정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아리바이오가 K-OTC시장에 지정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4월 24일자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4월 26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주 씽크풀에 이어 올들어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2번째 기업이다.


동의지정제도는 ‘모집‧매출실적’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신규 거래되는 아리바이오는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세포치료제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치매, 알츠하이머, 뇌졸중, 비만 치료제 등 임상 단계에 있거나 임상 진입 단계에 있는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를 보유한 기업이다.


아리바이오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수단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K-OTC시장을 선택하게 되었다”며, “K-OTC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기업 인지도가 제고되어 향후 코스닥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재영 K-OTC부 부장은 “요건이 충족되는 비상장기업이 동의지정기업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부담은 매우 적은 반면,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큰 편”이라며, “앞으로 투자자들이 K-OTC시장을 통해 보다 많은 비상장기업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자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신규 거래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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