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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청약 의심사례 50건 적발…경찰 수사 의뢰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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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에서 최근 분양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 가운데 위장전입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이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이 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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