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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납품단가 부당감액 적발 과징금 33억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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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LG전자가 휴대폰 부품 업체들과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것을 이용해 최대 한 달 전 납품완료분에 대해서까지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33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24개 하도급 업체와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인하한 단가를 합의일 이전 납품 분까지 소급 적용했습니다.

LG전자는 최대 29일까지 소급해 총 28억8,700만 원의 대금을 깎았으며, 하도급업체들은 평균 1억2천만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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