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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대거 적발'…현금부자들 로또아파트 눈독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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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불법청약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가면서 '로또 아파트'에 대한 위장전입 수십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 나올 미분양 계약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551만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최근 다른 곳에 사는 어머니를 전입신고해 서류상 4인 가족으로 늘렸습니다.

모두 한 아파트의 청약이 있기 20일 전의 일입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소득 기준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장 전입시킨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받은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31건인 위장전입이었고, 대리청약이나 허위 소득 의심 등의 불법행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로또 아파트'로 불린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30건으로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자격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청약 건은 무효처리돼 추첨을 통해 새주인을 찾게 됩니다.

이 때문에 '로또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취소물량 외에도 일반공급 미계약분까지 고려하면 적지 않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연 / 리얼투데이 본부장 : 이번에 미계약분이나 부적격 당첨자 물량 나오게 되면 청약에서 떨어졌던 대기자들이나 수요자들 관심이 높아 선착순 추첨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요….]

그러면서 미계약분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현장에서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자격 요건과 자금 계획을 면밀히 살펴본 뒤에 계약에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mjw@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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