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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측 "위법인지 알 수 없었다" 혐의 부인

유지승 기자

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 /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해외 회사는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타 표시는 법 위배가 아니다"면서 "해외계열사가 아니라 해도 고유명칭을 모두 정확히 기재하고, 관계란에서 표시만 달리했다고 허위기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안을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법에 위배된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서 "매뉴얼에도 기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했다며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친족, 계열사, 임원, 비영리법인 등을 의미하는 '동일인(신 총괄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부분도 지적됐다.

신 총괄회장은 결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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