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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시 공사차질 불가피…보완책 마련해야"

김혜수 기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건설업계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25일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며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과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업규모가 아닌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과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공사의 경우 공사기간과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수주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외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또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보전,표준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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