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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미래에셋 모델 불안"...통합감독안 속도낸다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그룹 리스크 주요 유형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룹위험관리 체계, 자본적정성, 위험 집중 및 내부거래, 지배구조 관련 동반부실위험 등 6개 항목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감독 대상 금융사를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사전 사례 분석을 통해 삼성중공업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고 삼성생명이 신주를 인수한 것이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이라 보기 어렵고 금융그룹 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6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 한 것에 대해 처분 제한 등 주식 활용 제한 특약이 있어 금융그룹의 자산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롯데카드가 영업이익의 15%를 계열사 간 거래에 의존하고 롯데카드 자체 결제금액의 30%가 계열사 가맹점에서 발생한 것과 현대캐피탈이 현대차의 할부금융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과도한 내부거래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 사례를 수집하고 유형을 분석해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 평가 방식과 적용 비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산식은 조율 중이지만 금융당국이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상 기업을 규제하게 된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했다며 "금융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평가 모델은 이르면 오는 6월 중으로 초안이 공개된다. 또 금융그룹통합감독 시범운영은 7월부터 시행되며 관련 법은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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