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필리핀 가정부 고용 관련 한진家 들여다보고 있다"
황윤주 기자
사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 |
법무부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불법적으로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5일 "조 회장 일가가 필리핀 가정부를 고용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 부부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의 도움을 받아 가정부를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고용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따라서 한진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고, 이들이 비자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