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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물 건너가나…소상공인업계 막판 촉구

이진규 기자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4월 임시국회의 공전으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업계가 막판 촉구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적합업종 특별법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잠을 이룰 수 없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의 정당이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의 당론 채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6월 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라며 "공정한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진지한 논의와 처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최우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700만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투표장에서 분출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열쇠협회 등이 참가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73개 업종 가운데 47개 업종의 지정 기한이 오는 6월 말 만료된다.

해당 업종은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장류 △유리 △주조 △송배전변압기 △재생타이어 △판지상자 △플라스틱병 △도시락 △면류 등이다.

이들 업종의 지정 기한이 만료되면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에도 국회 야4당 지도부를 만나 "소상공인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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