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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이 낸 'LG청소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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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제기한 LG전자 무선청소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이슨은 지난해 말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의 흡입력 등 제품 성능을 과장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며 모든 광고를 즉각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LG코드제로 A9의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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