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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케이, 자회사 '재감사' 결정...상폐 위기 모면

한국거래소, 개선기간 3개월 부여...주식거래 정지는 이어져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디에스케이가 상장폐지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외부감사인에게 종속회사 '재감사'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을 약 3개월 부여했다.

한국거래소는 2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디에스케이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주권매매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매매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 받고, 그후 15일 이내(매매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디에스케이가 종속회사에 대한 재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디에스케이는 종속회사인 프로톡스와 메디카코리아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디에스케이는 외부투자자 및 일부 전직 경영자에 의한 것임을 호소하며 재감사를 추진해왔다. 프로톡스와 메디카코리아 외부감사를 맡았던 태성회계법인은 재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다행히 모기업 디에스케이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종속회사 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디에스케이는 종속회사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디에스케이 대표이사는 "많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감사 기간 동안 감사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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