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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덕택지 특별계획구역 재정비…개별 신축 가능

김현이 기자

고덕택지지구 <사진=서울시>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 내용은 고덕1동·명일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다.

이 지역은 앞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됐다.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개별필지별로 신축을 가능하게 해 주민 재산권 피해 방지를 최소화했다.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기준으로 확폭하도록 계획된 도로를 현황수준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약 181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공원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했다.

또 아리수로변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및 하남미사강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아리수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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