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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항행안전시설 내진설계기준 강화 추진

문정우 기자

인천국제공항.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지진에 대비해 국가주요시설인 공항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면진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안전부(옛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4월 개정한 국가 SOC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고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면진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공항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체계 등 총 6가지의 공통사항을 적용하고 건축물, 교량 등 다른 분야의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의 기준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국내외 면진 장치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던 항행안전시설은 주요시설(안테나, 케이블 등)과 부대시설(발사대, 안테나 철탑 등)에 대한 면진 장치의 적용기준 등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한국항행학회 주관으로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용역기간은 10월 말까지다.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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