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2021년 '100%이하'로…"고금리 대출 규제"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막고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에 대해 2020년 110%, 2021년 100% 이하로 단계적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내년까지는 적용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을 말한다.
규제는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사잇돌,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제외하고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돠면 분자가 커져 예대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입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지난 2010년까지 80% 수준이었다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100.1%로 올라섰다. 지난해 기준으로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 초과 저축은행은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업계 대출은 지난 2015년 말 35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51조 2,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2,000억 원 수준의 대출 감축이 있을 것"이라며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의견 수렴을 거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