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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원가 공개 임박…보편요금제도 통과되나

박소영 기자

19일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일 1차 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를 발송한 가운데 대중에게 언제 공개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까지 예정돼 있어 통신비 인하 압박 분위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G, 3G 통신비 원가 자료를 두고 공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가 일부만 먼저 발송된만큼 차수를 나눠서 공개할지, 전부 취합 후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차 자료만으로는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공개 시기와 범위를 고민 중"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가 발송한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3G 관련 영업보고서다. 세부적으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 통계명세서 등이 담겼다. 요금 신고인가신청서 및 심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과기부측은 "신고인가신청서 등은 자료 취합에 시간이 필요해 일부자료를 먼저 발송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측은 자료를 모두 받아 검토하는대로 LTE에 대한 원가 정보를 공개청구할 방침이다.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LTE 원가자료 공개가 가시화되면서, 통신비 인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보편요금제까지 통과시킨다면 이통사들이 느낄 부담은 더욱 커진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핵심으로 지목되며, 기본료 폐지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27일 규개위 심사에서 보편요금제가 통과된다면 과기부는 도입 법안을 국회에 바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원가 자료 공개 판결이 보편요금제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존 요금제들의 가격까지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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