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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 징역5년·벌금200억 선고

유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찬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다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희진(32)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 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30)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 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출연한 증권방송에서 비상장주식 이름을 거론하며 "대표와 친분이 있다" 등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204명에게 투자를 유인해 251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희진씨는 한국경제TV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친구,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희진씨에게 징역 7년, 벌금 264억원, 추징 13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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