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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2021년까지 100% 적용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고금리 대출 관행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저축은행에 시중은행 수준의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제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2019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예대율은 예금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로, 시중은행은 2012년부터 상호금융권은 2014년부터 예대율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받고 있다.

이와함께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34곳이 예대율 100%를 넘어섰으며, 평균 예대율은 100.1%다. 그 중 120%가 넘는 저축은행도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건전성 지표도 미흡하다"며 "규제 도입이 지체될 경우 예대율의 지나친 확대와 규제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2020년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서 200억~2000억원의 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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