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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 백수오 문제 없다" 손배소송 연이어 기각

식품안전당국·사법부에서 잇따라 '문제없음' 판명..."신뢰회복 지속 노력"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가짜 백수오' 파동과 관련해 내츄럴엔도텍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또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수오 제품 소비자 500명이 내츄럴엔도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 25일 판결했다.

앞서 이들 소비자는 지난 2015년 6월 내츄럴엔도텍과 CJ오쇼핑 등 백수오 제조·판매사들을 상대로 4억 8,3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그해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식품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됐으며, 이엽우피소는 간독성·신경 쇠약·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보고서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그해 6월 검찰은 내츄럴엔도텍과 김재수 당시 대표이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내츄럴엔도텍의 납품 구조와 검수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이엽우피소만(12개)으로 제조됐거나 이엽우피소가 혼입(9개)된 것으로 발표된 품목은 21개였고, 이는 대부분 영세한 일반식품업체들이 '가루'나 '환' 형태로 만든 것들이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년여에 걸친 독성시험 결과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위해평가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뜨거운 물로 다려 만든 제품에는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되더라도 위해성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내츄럴엔도텍을 대상으로 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은 줄줄이 기각됐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 237명이 CJ오쇼핑 등 판매처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를 상대로 낸 2억 1,078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지방법원이 천호식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내츄럴엔도텍은 당시 가짜 백수오 파동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생산실명제, 검사명령제 등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다중으로 확보하고 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를 통해 백수오 원물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100% 백수오가 맞다고 판명돼야만 생산시설에 투입한다. 출하 직전에도 유전자 검사를 또 거친다.

내츄럴엔도텍은 "식약처와 검찰, 법원에서 잇따라 식품안전 문제나 회사 측 과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힘들지만 많은 소비자분들께 지속해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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