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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가 명예훼손 유발하면 포털 업체 책임져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토론회 개최..."소비자 보호 위해 삭제는 신중해야"
서정근 기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의 추천 검색어 서비스 관련 운영 개요.

[머니투데이방송 MTN 서정근 기자] 포털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나오는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검색어로 특정인이나 기업의 명예가 훼손되면 포털이 이를 삭제해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투 운동'으로 거명된 피해여성의 신원이 연관검색어 등으로 알려져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의혹으로 부정적 검색어와 매칭돼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함부로 삭제해선 안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개별 분쟁이 생길 때 사법적 판단에 맡겨 시비를 가리는 것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들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전망이다.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검색어로 개인이나 기업이 불명예를 입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논란이 있는데, '낙인효과'를 감안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쪽에 공감이 모아진다"고 밝혔다.

또, "포털이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관검색어가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것이라 해도 명예훼손이 이뤄진다면 포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베티나 불프의 사례가 연관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포털 업체들이 참고할 만한 전례로 언급됐다.

구글은 지난 2012년 베티나 불프와 관련한 검색어 중 '창녀' 등 일부를 삭제했다. 베티나 불프는 독일의 10대 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의 아내다. 구글 검색창에 베티나 불프를 임력하면 '매춘' 등의 연관검색어가 뜨자, 베티나 불프 본인이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베티나 불프가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자 구글이 관련 검색어를 삭제한 것이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소비자 후기가 부정적이라도 비방 목적이 아니라면 대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며 "그러한 판례를 고려하면 기업체가 연관검색어로 인해 손해를 입어도 삭제요청을 할 경우 이에 응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연관검색어는 공학적 알고리즘으로 조합한 산출이며 데이터의 방대함을 통해 추론한 연관성"이라며 "침해를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떠한 로직으로 연관검색어가 생성돼 기업이나 상품에 침해가 이뤄졌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희주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침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법원에서 다툴 수 있지만 (기업의 상품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비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쉽게 삭제하면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충돌이 벌어질 때 이익형량을 따질 경우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우려가 51% 정도가 아닌, 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때에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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