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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코앞…건설업계 "보완책 마련해달라"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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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가 많은 업계 특성을 고려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요즘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는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체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건설업계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대기업들 위주로 본사, 현장, 해외현장 단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대폭 변경되는 바람에 뾰족한 수를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공사기간을 제때 맞출 수 있냐는 겁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에 맺었던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이를 맞추기 위해선 인력을 더 늘려야 합니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축·토목 52개 건설현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가 약 3%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해외 공사 현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52 해외건설은 공사기간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면서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건설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기존 공사의 법 적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규모가 다른 여러 업체가 현장근무를 하는 업계 특성을 감안해 근로자의 수가 아닌 현장의 공사 규모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공공공사조차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 한 상황이이어서 업계 역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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