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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자라 등 일부 아동복 리콜…"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안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유니클로와 자라, 갭 등 유명 브랜드의 아동복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산성도가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어린이·유아용품(35개), 생활용품(2개), 전기용품(23개)를 포함해 총 60개 제품이다.

이중 어린이·유아용품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산성도와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이번 기준위반 제품에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도 포함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 갭 모자와 재킷, 자라코리아 일부 모자와 양말은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롯데쇼핑의 일부 티셔츠에서는 기준치의 105.5배를 초과하는 프랄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아가방앤컴퍼니의 '쥬디 맨투맨티셔츠'는 총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0.6배를 넘어섰다.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납과 카드뮴은 중추신경장애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이 발견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했다.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품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안지혜 기자 (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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