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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고 폭행죄 성립 어려워"

황윤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황윤주 기자]

검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4일 조 전 전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조 전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 조사를 모두 마친데다,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조 전 전무를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적 처벌의 관건인 특수폭행 혐의가 빠지는 등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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