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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영장 재신청 안 해…업무방해만 송치"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불원한 상황이어서 영장청구가 어렵고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4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부분이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유일하게 적용된 죄목은 업무방해죄다. 경찰은 "단순 회의자리가 아니라 당시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일을 위임받아 영국에서 6개월 동안 촬영한 내용을 보여주는 시사회자리였다"며 "광고대행사가 자신들의 업무였는데 조 전 전무의 폭언과 폭행으로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조 전 전무는 최근 H 광고대행사와 회의를 하던 중 대행사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제때 답변하지 못하자 유리컵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전무는 이달 1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 양천구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 전무는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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