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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최종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31)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머니투데이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31)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농성장에 침입한 혐의와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당직자들과 함께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며 폭행을 가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게 제지당한 뒤 경찰에 넘겨졌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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