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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벼농사 짓는 논 위에 태양광발전 병행…'10년+10년'으로 법개정 추진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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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앵커멘트]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도 하는 이른바 '햇빛 농사'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아직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사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다는 제약에 묶여 있습니다. 농지잠식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산업부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대안을 추진합니다. 박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모내기가 끝난 논 위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는 이른바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농가소득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릴 수 있는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사만 짓도록 묶여 있어 그림의 떡입니다.

실증사업 진행으로 한시적으로 사용을 협의한 이곳도 내년에는 다시 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전국 논 중 10%에만 농업공존형 태양광을 설치해도 30GW(기가와트)가 넘는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 시행령(제38조 4)에 규정된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일시사용협의 기간은 5년, 최대 3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의 초기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10년 정도이고, 태양광 패널 등의 수명이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부족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시사용허가 10년에 연장 10년을 골자로 한 이른바 10+10을 골자로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사용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 기한도 10년+10년으로 나누기때문에 투기세력의 진입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농식품부의 반대입니다.

[산업부 관계자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들이 현장에 집행되려고 하면 농식품부가 농지법같은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때문에 부처간 합의만 이뤄지면 가능한데 농지보존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가치중에서 청와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경민(pkm@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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