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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용 자금세탁 검사권한 갖는다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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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이 돈세탁이나 테러자금을 조달하는지 직접 검사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FIU)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업권 별 중앙회만 갖고 있던 자금세탁 검사권한을 금감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천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사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성 금융 거래 시 고객 확인을 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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