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업무방해혐의로 검찰 송치…폭행·특수폭행 혐의없음
박경민 기자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출석하고 있다. |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와 회의에서 폭언 등으로 대한항공 광고 시사회를 위한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당초 경찰은 조 전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음료수를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부분에 대해 각각 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도 함께 조사했다.
하지만 음료수를 뿌려 폭행한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조사과정에서 조 전 전무가 벽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확인돼 특수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조 전 전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