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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13시간 조사받고 구치소로 귀소

이유나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김모씨·49)이 어제(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드루킹은 이날 오전 10시28분부터 서울경찰청에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 구치소로 귀소했다. 경찰은 구치소에서 접견조사를 거부한 드루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일과 11일 이틀간 강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드루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관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에게 댓글 작업 의뢰 받은 적 없느냐", "대선 전에도 댓글 작업한 적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기 하던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드루킹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전 보좌관 한모씨(49)에게 인사청탁 등을 목적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올해 1월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추가 댓글조작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매크로 서버)을 이용해 대선 전부터 광범위한 댓글 조작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다.

'킹크랩'은 매크로 프로그램보다 동일 반복 클릭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드루킹 일당이 구축한 일종의 서버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서버 사용 지침을 경공모 핵심 회원 사이에서 공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드루킹의 추가 혐의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드루킹이 이끄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공무원들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참고인 조사 중이다.

이들이 실제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드루킹 일당에게 아이디만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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