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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중률 99%' 거짓광고 강의업체 적발

박미라 기자

[사진= 경록(주)검색광고 내용(2017. 10. 26. 캡처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미라 기자] '적중률 99%'라며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강의 업체인 경록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록는 2016년 11월부터 네이버 등에 '경록'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면 '22년(21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했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도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사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시중 교재 대부분이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록이 '적중률 99%' 등과 같은 광고 문구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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