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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고시' 부활…면접에 외부위원 참여

박미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미라 기자] 은행권 채용에 '은행 고시'로 불리는 필기시험이 다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면접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해야 하며, 각 은행은 채용 비리에 따른 부정합격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합격자 풀을 운영한다. 다만 공공기관처럼 의무화하진 않고 각 은행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은행연은 내주 중 금융위의 의견을 받아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의사회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도입 △서류전형 외부기관 위탁 △블라인드 면접 방식 △외부인사 면접 참여 가능 △임직원 추진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규준을 마련했다.

은행연은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채용단계에서부터 외부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침도 마련했다.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은행 내부 통제 담당 부서가 전체 채용 절차를 최종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자료 제공 금지, 채용 과정에 내부 통제 부서를 참여시키는 방안 도입을 비롯한 필기시험을 강제하는 방안은 이번 규준에 제외시켰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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