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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경남제약에 6개월 개선기간 부여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6개월이 부여됐다. 주식거래 정지가 6개월 연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거래소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4로부터 7일(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앞서 경남제약은 최대주주 이희철 전 회장의 횡령·배임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 소송, 최대주주 지분 매각계약 번복, 예비 최대주주 적격성 논란 등이 불거지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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