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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넘는 대부이자 냈다면, 초과분 반환청구 가능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출 전 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한다. 또 법정 최고금리 24%를 넘는 대출 이자를 냈을 경우에는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5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대출 이용 단계별로 숙지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선정해 발표했다.

소비자는 불법 미등록 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 전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대출이자율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각종 명칭이 붙더라도 다른 금융권처럼 법정 최고금리 24%를 넘을 수 없다. 만약 24%를 넘는 이자를 냈다면 이용자는 초과분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대부업자가 대출중개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된 대가인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부담한다.

대부 이용자는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등 중요 대출계약 사항에 대해선 대부업자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요구할 수 있다.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요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자필 작성해야 한다.

대출 받은 돈은 원금 전부나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이 가능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소비자는 대부업체 대출을 받기 전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라면 채권추심업자에게 소속과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폭력, 협박 등을 쓰는 불법채권 추심을 당할 땐 금감원,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수는 지난해 말 1259개에서 지난달 기준 1404개로 늘며 증가하고 있다. 대부이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247만3000명으로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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