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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코스닥협, "엘리엇, 현대차그룹에 과도한 경영간섭"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 반복…방어수단 도입 시급"
허윤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분할 합병 반대를 표명한 엘리엇에 대해 ‘과도한 경영권 간섭’이라고 규정했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공동으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발표식에는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샘표식품 박진선 회장, 대덕전자 김영재 회장, 김정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두 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협회는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지난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공격 등이 있었고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 대상이 되었다”며 “특히 이번 공격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 정책당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 그 충격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두 협회는 또 SK와 KT&G, 두 건의 사례에서만 해도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약 1조 5백억 원 대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에 요구한 배당확대, 자사주 소각 등도 단기 차익을 거두기 위한 요구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선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 제도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가 당장 어려울 경우 소액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둬 역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협회는 이어 “상장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경제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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