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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기업 신규채용시 3년간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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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근로시간을 줄이고 부족한 일손을 신규채용으로 채운 기업에게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의 인건비가 3년간 지원됩니다.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버 대책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 이번 대책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금융업 등 21개 업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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