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최종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대기업에게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늘립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은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만 해도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액을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대기업에게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늘립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은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만 해도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액을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