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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양호, 진에어 비정상적 운영…공정위 조사 의뢰"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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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결격사유를 조사하던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비정상적으로 진에어를 운영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 과정을 조사하던 중, 진에어에서 업무권한이 없었던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내부문서를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이 내부문서를 결재한 것을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이라며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뉴욕공항에서 일어난 소위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에는 27억9천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는 각각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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